건축사보 자격, 건축사보 신고 절차 관련 정보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관련)
건알남의 건축이야기 이번 글에서는 “건축사보 자격, 건축사보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건축사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사보”란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일반적으로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설계,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직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