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건축법 제20조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이번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도시ㆍ군 계획시설”(예정지 포함) 여부에서 달려있습니다. 도시ㆍ군 계획시설 내에 포함된 곳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축조신고를 득한 이후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