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방화구조 차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내화구조 방화구조 차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내화구조 방화구조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내화구조(耐火構造)”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방화구조(防火構造)”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위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화구조”가 “방화구조”보다 강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내화구조 > 방화구조 ※ 그렇다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