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받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관련) 건축주가 주택, 상가 등의 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자(건축사),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