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보강공사’시 ‘구조보강’은 ‘수선’에 해당 (건축법 제2조 관련)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건축물 구조의 보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조보강을 하게 되면, 단순히 보강을 하면 되는지, 수선, 대수선에 해당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조보강의 경우 수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보강공사’시 ‘구조보강’은 ‘수선’에 해당

 

건축물 구조부위의 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공사를 할 경우 ‘구조보강공사’ ‘수선’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 2016.3.23 참고)

따라서 수선하는 구조보강 부위의 개소수가 많아질 경우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과 수선의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구조보강공사

 

 

질의 요약

 

내진보강 구조물을 주요구조부에 정착하는 것은 ‘수선’인지?

 

 

회신 요약

내진보강을 위해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을 하는 행위는 수선에 해당

 

 

질의 설명

세 개 이상의 보에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을 하는 행위가 대수선인지 여부

회신 설명

내진보강을 위해 보에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을 하는 행위는 ‘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라 세 개 이상의 보를 수선하면 대수선에 해당되며, 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제3로에 따라 동 사항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 2016.3.23)

대수선 범위 변경 과정

‘대수선’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수 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대수선 수선 공사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대수선 관련 법규

건축법 제2조 제1항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거나 보강할 때 아래의 구조강화점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