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보강공사’시 ‘구조보강’은 ‘수선’에 해당 (건축법 제2조 관련)

구조보강공사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건축물 구조의 보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조보강을 하게 되면, 단순히 보강을 하면 되는지, 수선, 대수선에 해당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조보강의 경우 수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보강공사’시 ‘구조보강’은 ‘수선’에 해당   건축물 구조부위의 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탄소섬유 및 철판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