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관련)
건알남의 건축이야기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 포함)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관련)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건축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실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