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종류 (건축법 제20조 관련)
건알남의 건축이야기 “가설건축물 종류” 가설건축물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종류”로는 보통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공사 현장사무실, 서커스 천막, 임시 행사장, 아파트 모델하우스, 경비 초소, 농업용 온실 등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 구조물이 아닌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되어야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종류”에 대해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