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영 제32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건축,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7.10.24.에 개정되었는데요, 시행령 개정 당시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 제출해야하는 건축물 규모를 2017.10.24. 이전에는 3층이었던 것을 2017.10.24.이후에는 2층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용도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을 철저히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