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표준건축비, 연도별 표준건축비


“2024년도 표준건축비, 연도별 표준건축비”




2024년도 표준건축비, 연도별 표준건축비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하는 2024년도 표준건축비가 발표되었습니다.

(표준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아래 법규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표준건축비

전년도(2023년도 2,257,000원/㎡)에 비해 2.75% 오른 2,319,000원/으로 평당 766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도 상승폭 5.96%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상승폭입니다.

2024년도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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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표준건축비

2024년도 표준건축비, 연도별 표준건축비

 

– 2024년 : 2,319,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94호)​

– 2023년 : 2,257,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08호)​

– 2022년 : 2,130,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55호)​

– 2021년 : 2,048,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1호)​

– 2020년 : 2,000,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02호)​

– 2019년 : 1,923,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82호)

– 2018년 : 1,859,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8호)

– 2017년 : 1,812,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2호)

– 2016년 : 1,762,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3호)

– 2015년 : 1,715,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80호)

– 2014년 : 1,693,000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24호)

– 2013년 : 1,664,000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74호)

– 2012년 : 1,630,000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38호)

– 2011년 : 1,627,000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85호)

 




 

건축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법규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1. 17.>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