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및 단열 세이프 도어 역할을 하는 “회전문 방풍실 구조”
대형 건물이나 오피스 출입문에는 “회전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문은 건물의 내·외부 간의 바람,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열 세이프 도어와 비슷한 종류의 문인데요, 이 회전문은 미관상이나 기능적인 것 외에도 방풍구조로써 에너지 절약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방풍구조 :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구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이런 회전문 옆에는 문 고장 시 또는 비상 상황 시를 위해 일반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반문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서 방풍실 구조로 된 이중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 마목 관련)
한편, 우리 주변에는 일반문이 설치된 곳을 방풍구조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전문 양측에 편개도어(W;1200 이하)가 설치된 출입구 사례
● 회전문 양측에 양개도어(W:1200 초과)가 설치된 출입구 사례
회전문 방풍실 구조 이슈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 라목 vs 마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슈의 쟁점은 “라. 4)”에서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인 경우 방풍 구조 의무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마.”에서도 제외해 주는지 여부입니다.
※ 어떤 의견은 라목과 마목은 각각 개별적인 조항이므로 서로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라목의 “방풍구조의 예외 조항”을 마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일반문 방풍실 미적용 사례
일반문 부위에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방풍실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출입문이 한 개이므로 이동하기에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문 방풍실 적용 사례
회전문 양측으로 방풍실이 구성된 모습입니다. 실내외 사이에 공기,열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문이 두 개여서 이동하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풍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 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방풍실 관련 국토부 질의
제 목 |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 설치 관련 질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관련) |
내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회전문과 같이 설치하는 일반문이 “라.4)에서 예외한 너비 1.2m이하의 출입문”인 경우에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국토부 답변
처리결과 (답변내용) / 답변일 2024-05-16 15:07:59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기관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1182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회전문과 같이 설치하는 일반문의 방풍실 의무설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을 준수 해야합니다. 다. 이때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 개별 점포문,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풍구조를 예외할 수 있습니다. 마. 따라서, 회전문과 같이 설치하는 일반문의 너비가 1.2미터 이하인 경우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 설치를 예외할 수 있습니다. 4.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 녹색건축과(☏044-201-4090, 조성현·허성현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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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출입문을 너비 1,200 이하로 설치할 경우 방풍실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출입구에 방풍실이 제외될 경우 에너지 절약 면에서 뿐 아니라 연돌현상 면에서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설계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외에도 <방풍구조 설치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