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매년 5월)“
이제 곧 5월이 시작되는데요, 매년 5월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프리랜서(3.3%)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250만 원 넘게 수익을 봤을 경우 역시 이 시기에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우선 해외 주식을 주로 거래했던 증권사에 접속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스마트폰의 경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메뉴 중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조회, 가계산, 대행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고 “작년(or 2023년)“을 선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작년 1~12월 수익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차근히 조회를 마친 다음에는 “대행신청” 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고연도가 2024년임을 확인합니다. (수익 발생연도와 신고연도에 차이가 있으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주소를 확인하고, 화면을 밑으로 내립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대행 시고시 필요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사 합산신청(선택)”칸이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면서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타사 합산신청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양도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각 증권사에서 대행 신청을 해주니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저의 경우 작년 양도소득금액(수익)이 2,891,848원 발생하여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니 과세표준이 391,84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양도세율 20%을 곱하니 산출세액이 78,360원이 나왔습니다. 이 산출세액에 지방세율 2%를 산출하니 지방소득세 7,830원이 더해졌구요
이렇게 총 양도소득세가 86,19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90여 만원의 수익에 대해서 8만원 대의 세금이라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작년에 저의 경우는 SEA, 로블록스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아마존으로는 별 수익을 얻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미국 엔비디아(NVDA) 주식을 1주당 23만 원일 때 매입을 해서 61만 원일 때 10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약 40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그때 일부 매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결과 주식별 손실액과 수익금의 총합으로 289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맺음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요. 만약, 자신이 비교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 타입이라면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내에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 내에서 팔고 곧바로 다시 사는 등, 절세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의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찾아서 그곳에도 틈틈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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