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목적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주거비 부담 완화,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서 새롭게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당첨 이후 낮은 금리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 정부 발표로 출시되었습니다.
이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4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1.가입대상
– 나이제한 : 만19세~34세 이하
– 소득제한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소유제한 : 무주택자
2. 혜택
– 우대이율 : 4.5% 금리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소득세율 15.4%) 비과세(500만원까지)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납입가능금액 :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청약인정금액 : 최대 월10만원)
⇒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고려시 시중은행 적금의 약 6%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3. 제출 서류
– 소득 관련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관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가입 및 전환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비과세 요건 및 서류 (가입 2년이내 서류 제출 필요)
1. (가입당시)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가입2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납입 방식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납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20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
– 신청대상 : 만20세~39세의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로 차등 적용), 만기 최대 40년 등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80%까지 가능 (2024년 12월 확정 발표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가입 관련>
1.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 가능함
–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함.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함
–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
– 연령 : 신분증 등으로 확인
2. 인터넷 뱅킹,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지?
⇒ 2024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예정
3.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가입 가능한지?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후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가능
<소득공제, 비과세 관련>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 근로소득 36백만원 or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 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청약 하는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천환 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 가능하지?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가능
※ 정부발표자료 :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맺음말
기존 청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해지하지 말고 꾸준히 납후하고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기간과 회차가 길수록 유리하니, 1회차 인정 금액 최대 1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의 경우 납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니, 역시 꾸준히 납부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미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셨다면 2월 21일 신규 출시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기존 계좌번호,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전환 가능하니 빨리 알아보세요^^
이 역시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 등이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의 선납이나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되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한 후 전환하셔야 하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 사이트가 있으니 접속해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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