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 설치대상, 질의회신, 판례, 법규 (민법 제243조 포함)

“차면시설 설치대상, 질의회신, 판례, 법규 (민법 제243조 포함)”

 

이번 글에서는 “차면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시설은 이웃 주택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창문 등에 설치하는 가림막 형태의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차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웃의 프라이버시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당 세대의 채광, 조망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서로 간에 분쟁 소지가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차면시설”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면시설 설치대상를 비롯하여 차면시설 질의회신, 판례, 법규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시설 설치대상, 질의회신, 판례, 법규

 

 

차면시설 설치대상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웃 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관련)

 

»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243조 관련)

 

차면시설 설치대상 기준

 

 

차면시설 질의회신

 

질의1 (2024-02-29)

 

차면시설 질의회신 사례 1

 

본인의집창문을 옆집을향해 설치하였지만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이웃주택은 창문 및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없는 상황(옆집의 벽만 보이는 상황)이어도 본인의집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1 (2024-03-11)

 

차면시설 질의회신 사례1-2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2-0956572/2AA-2402-093428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차면시설 설치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웃 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243조에서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령에서는 차면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허가권자는 신축 건축물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기존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의 창문 등에 차면시설이 설치되도록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면시설 질의회신

 

 

 

차면시설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 법령해석1

 

차면시설 법제처 법령해석 18-0323 질의요지 및 회답

 

 

 

 

차면시설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2

 

차면시설 법제처 법령해석 22-0156 질의요지 및 회답

 

 

 

 




차면시설 설치기준 FAQ

※ 다음은 차면시설과 관련된 FAQ입니다.

 

1. 창문 등에 출입구가 포함되는지?

⇒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법제처 법령해석 22-0156, 2022.8.19.)

 

2. 창문 등에 발코니가 포함되는지?

발코니가 포함됨 (건교부 건축 58070-501, 2003.3.20.)

 

3. 창문의 위치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상이거나 이웃 주택의 마당만 보이는 경우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설치 의무 아님 (서울시 건축 58550-5146, 2003.12.16.)

 

4. 사용승인 이후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할 수 있는지?

⇒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한 것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 (법제처 법령해석 18-0323, 2018.11.2)

 

5. 이웃 주택과 합의한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이웃 주택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차면시설을 적용해야 함.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2008.5.21)

 

차면시설 설치기준

 

 

 

차면시설 법규

 

 

건축법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면시설 법규정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차면시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차면시설은 건축법 및 민법에서 중복해서 정했을 만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대에서 거실, 침실 거주 시 다소 간섭이 있더라도 이웃 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차면시설을 잘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다른 용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할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차면시설을 통해 이웃 간에 분쟁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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