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직통계단 2개소 이격거리 질의회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통계단 2개소 이격거리 질의회신”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시점(2016.5.12) 이전과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2019.8.6. 이후 법령 개정된 사항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통계단 관련 예전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피난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보시다시피 2016.5.12. 이전까지만 해도 직통계단 설계시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직통계단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5.12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건축설계 현업에 혼선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 및 법제처 법령해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통계단 2개소 질의회신 과정
① 2016.5.12 이전
질의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모든 직통계단이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국토부 회신(2012.9.26 사례) : 직통계단 중 1개소만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됨
② 2016.5.12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 2016-0002)
질의 :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1개소의 직통계단만 30m 이하가 되면 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모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법제처는 국토부에게 “법령정비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직통계단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소 2개소의 직통 계단에 대하여는 계단의 보행거리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③ 이후로부터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할 경우 2개의 직통 계단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중앙에 모이게 되어 오히려 피난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던 중 2018.4.12.에 국토부에서는 위와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라고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문까지 하달하게 됩니다.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2개소까지 보행거리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④ 이때부터 2019.8.6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법제처 법령해석으로부터는 약 3년 3개월 동안) 건축물에 직통계단의 개소수의 증가로 인해 공용면적이 증가되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건축계획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는 다행히 2019.8.6에 건축법 시행령과 피난규칙이 개정되어서 이 혼선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직통계단 2개소 관련 법령 개정 사항 (2019.8.6)
※ 법령 개정 취지 :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 개선
①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이 보행거리 30m 이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경우 50m 이내)
※ 개정 이유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해야 함.
약 3년 간의 혼선이었지만, 그때라도 법령이 개정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처럼 법령의 해석과 개정에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건축 관련 이슈들입니다.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피난규칙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