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파헤치기”
지난 글에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설비를 위해서는 수원, 가압 송수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배관,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 경보장치, 비상전원 등 스프링클러 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가 무척 많지만, 주택용 스프링클러에 이 모든 설비를 갖추기란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용으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도입해서라도 화재에 안전하게 대비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해보면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발 연구용역 이라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에까지도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논문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예상도>
이 연구 논문에는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로 ①상수도 직결형 ②패키지형 ③펌프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①상수도 직결형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합니다. 비용적으로는 ①상수도 직결형이 제일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직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스프링클러의 방수압, 방수량 기준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잘 보시면, 수도계량기의 급수지름이 20mm였다가 개폐밸브를 통과한 다음 16mm, 최종에는 13mm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프링클러의 방수압력과 방수량에 민감하게 대응한다고 예측할 수 있겠지요.
한편,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A)” 개정 시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역시 개정된 기준에서도 방수압력과 방수량 등의 기준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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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A)
제14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4. 3. 4.>
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
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맺음말
외부 수도계량기에서 들어오는 수압이 높아서 별도의 펌프나 수조 설비 필요 없이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뿐 아니라 점진적으로는 단독주택까지도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되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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