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월 필수)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월 필수)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가 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들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 대상이 되신다면 서두르셔서 꼭 자녀장려금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 필요)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자동 신청 처리)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01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0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PC)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03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전화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04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⑤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고령자, 중증장애인 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05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2024.05.01~05.31, 평일 09시~18시)

 

⑥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06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신청완료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소득요건 및 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부양자녀수 * (50만원 ~ 100만원)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액 * 업종별 조정률¹
③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⑤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¹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기준)

※ 재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¹, 금융자산²,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전세금¹
[주택] 기준시가 * 55% or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② 금융자산²
요구불예금의 경우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기타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023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홑벌이 가구

①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②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2,100만원) 50*4,900]

맞벌이 가구

①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② 2,500만원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2,500만원) 50*4,500]

 

자녀장려금 감액 대상

구분 적용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 : 1억7천만원 ~ 2억 4천만원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②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 (①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5%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②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④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③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①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②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음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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