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2024.9.30.시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2024.9.30.시행)”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서류이었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상당했는데요, 다행히 앞으로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 중에서 재산성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인 경우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지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 :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2022년도)

 

① 부동산 매도용 : 148만 통 (4.8%)

② 자동차 매도용 : 184만 통 (6.0%)

③ 일반용 : 2,743만 통 (89.2%)

③-1. 일반용 중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 (약 70%) : 근저당 설정용, 대출용

③-2. 일반용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 (약 30%) : 보조사업 신청용, 경력 증명용, 임원 취임 목적용

앞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③-2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한 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등기 목적(증여·상속에 따른 등기, 근저당 설정용, 임차권 설정용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는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정부24(www.gov.kr) 접속 ⇒ 복합인증(전자서명, 휴대폰 인증)제출용도, 제출기관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 통보)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할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사실이 휴대폰 문자로 오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전용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체크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에는 “발급용도, 제출처”가 기록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 주요 개정사항

 

1.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별지14호의2 서식)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주요개정사항1

 

2.본인 확인용 신분 증명서 추가

(인감증명서법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주요개정사항2

 

3.발급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인감증명서법 시행령 제19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주요개정사항3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좋은 정책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도 시행되었으니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 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가. 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6. 1. 12., 2024. 5. 7.>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5., 2024. 5. 7.>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으로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으로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았거나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 1. 15., 2013. 4. 22., 2016. 1. 12., 2024. 5. 7.>

⑧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4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