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별 계산법 12가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별 계산법 12가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별 계산법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별 계산법 1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건축주라면 준공된 건축물을 적법하게 잘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지나친 이익 추구, 법규 해석 미흡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건축관계법령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 위반건축물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례별 이행강제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증축

 

건물 외부 증축

 

무단증축 사례1 무단증축 사례2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구조안전 등)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추인 : 건축물이 현행 법률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 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절차 이행(건축허가)을 통해 양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코니 증축

발코니 무단증축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 일조권 저촉에 해당하여 추인 불가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②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실내 중간층 무단 증축

중간층 무단증축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구조안전 등)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도로를 침범한 무단 증축

도로침범 무단증축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③ 도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④ 행정대집행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② 강제 철거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②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③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사례1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사례2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② 추인 : 가설건축물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무단 대수선

 

주요구조부 무단 수선

주요구조부 무단 수선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3/100

2. 시정방안

① 추인 : 구조안전 등 확인 필요 (대수선, 건축허가, 건축신고)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방 쪼개기

주택경계벽 무단해체(방 쪼개기)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1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대수선 신고, 주차대수 등)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무단 용도변경

 

‘근생 → 주택’ 무단 용도변경

근생 무단용도변경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1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 등)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

주차장을 타용도로 무단 사용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

3. 관련근거

①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 내 물건 적치

주차장 내 물건 적치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3. 관련근거

① 주차장법 제19조의5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조경 훼손 및 공개공지 관리 부적정

 

조경 훼손

조경 훼손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1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관리 부적정

공개공지 관리 부적정 사례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3/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이행강제금 계산을 위한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서울시 경우

 

서울시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서울시 외 경우

 

전국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서울시 제외)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인절차 등 행정조치

(어렵긴 하지만) 위반건축물 현황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 등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 납부 후(행정조치 후) 추인 절차를 통해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인 절차 등 행정절차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반건축물 신고방법

 

무단 증축과 관련해서는 주로 주택과에서 소관 업무로 하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법령 위반은 주로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주무부서 연락처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고 방법 (서울 자치구별 담당 부서)

 

※ 위반건축물 신고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건물주 스스로 자진 정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원상복구 시정 대상자는 건물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시공자나 점유자(임차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재산권 행사, 각종 인ㆍ허가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 정비를 했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라면 자진 정비를 하였더라도 이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며, 임대 등의 영리 목적일 경우 가중 부과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철거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계도)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여서 우리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이행강제금 행정조치(시정명령, 부과 계고 등)와 관련된 상세 글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을 건축 관련 이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