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방법”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건축법 개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시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근거 및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근거
** 건축법 제19조제7항, 제48조 관련 **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인 경우)에 관하여는 “구조내력 등”을 준용하고 있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대상인 경우는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관련 **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2층 이상
② 연면적200㎡ 이상
③ 높이 13m 이상
④ 처마높이 9m 이상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⑥ 특수구조건축물
⑦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구조안전확인 방법
구조내력 5% 미만 변경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 아님
구조내력 5% 이상 변경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임
관련 질의회신
질의 : 대한건축사협회
답변 : 국토교통부
질의 및 답변내용
가.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일 경우, 구조 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2.일체증축) 단서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은 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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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 질의의 구조안전확인이 필요가 없다면, 변경 전·후 용도에 따른 건축구조설계하중(KDS 41 10 05) 기본등분포활하중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을 5% 미만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
답 변 |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 미만은 위 항목의 “변경된 소요 강도가 기준 부재 구조내력의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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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나.항목 내용 중 등분포활하중 변경 값으로 해당 부재의 구조내력을 일괄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건축물 “구조보강공사시 대수선 해당 여부”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