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연면적의 합계, 연면적 제외대상”에 대한 이야기
건축법에는 “면적”을 정의하는 단어가 몇가지 있습니다.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의 합계” , 이 네 가지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면적이란 무엇인지 (연면적뜻), 그리고 “연면적 vs 연면적의 합계”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연면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면적의 정의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 산정 방법1
1) 대지에 한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
연면적 산정방법 2 (연면적의 합계)
2)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각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연면적 (연면적 제외대상)
연면적 제외대상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3)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연면적 관련 법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4호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맺음말
건축법에서는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연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각 동의 연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건축 설계시 이 부분을 잘 구분하고 설계, 계획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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