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별지 제12호)

 

이번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자격(등급)이 있는지, 어떤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선임 신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정의

 

소방안전관리자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특급, 1급, 2급, 3급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급의 경우 2018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자격증(전기 및 산업안전 등의 자격증)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합격하여야 합니다.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시험을 볼 필요는 없음)

소방공무원인 경우 근무 경력에 따라 특급(20년 이상), 1급(7년 이상), 2급(3년 이상), 3급(1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생깁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

2023년 07월 0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 확대

최근들어 건축물이 더욱 대형화, 고층화가 됨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 요소가 증가되었기에 (지난 10년(2012~2022년) 특급 410-> 823개소, 1급 8,063개 -> 17,499개소)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등의 소방안전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역량과 전문성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방청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규모가 크고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론 교육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실무 실습 시간의 비중을 70%로 대폭 늘렸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 확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시행령 별표4)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2.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2.3.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소방훈련 및 교육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함)
8.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9.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시행규칙 제36조))
(7,8번은 2023년에 신규 추가된 업무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임한 날로터 30일 이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or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소방안전관리자 응급처치 실습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로 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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