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이번 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2019.4.23.에 신설되었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의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외 “설치 기준”이 궁금하시면 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1




질의 사례 1

<건축법49조3항 소방관진입창 설치관련 법령>

소방관 진입창은 2층이상 건축물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소방관 진입창 설치의도는 소방관이 2층이상의 층을
사다리차로 안전하게 진입하기위함으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물의 경우 2층에 일부 옥상이 있어서
사다리차로 옥상에 소방관이 내려서 화재진압이 가는한 형태인데
소방관 진입창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2024-05-08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4 질의

 

회신 사례 1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5-0272118/2AA-2405-027757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소방관 진입창 기준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의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삼중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80~12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소방청과 협의를 통하여 2023년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8.22.~10.1.)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현재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0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4 회신

 

 

소방관진입창 및 타격지점 스티커

 

소방관진입창 스티커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2

 

질의 사례2

 

<소방관진입창 난간설치>

(질의) 소방관진입창 난간 설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을 보면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신축중인 건축물의 소방관진입창의 크기는 폭 150㎝ 높이210㎝이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30㎝아래에 설치되어 소방관진입창규격에 충족하나, 외부에 높이 90㎝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도 인정이 되는지요?

(2) 안전난간높이 120㎝이상 과 창의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해야하는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데 어느규정이 우선인지?

(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0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소방관진입창, 방화셔터 열감지기,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가 있는바, 입법이 지연되어 여러현장과 민원인에 혼란과 고충이 있어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 개정령 시행전에 난간의 형태를 접이식으로 제작하여 평상시에는 높이120㎝의 안전난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화재시에는 소방관이 난간을 접어 실내바닥면으로부터 80㎝이내가 되도록 제작된 난간도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2024-05-08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5 질의

 

회신 사례 2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5-0267222/2AA-2405-026010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소방관 진입창 기준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의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질의의 창호 외부 안전난간과 형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삼중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80~12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소방청과 협의를 통하여 2023년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8.22.~10.1.)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현재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0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5 회신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3

 

질의 사례 3

 

<‘소방관진입창 삼중유리 개정안‘에 대한 기존허가건의 적용 가능 여부>

현행 기준에 따르면, 소방관 진입창에 사용되는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는 두께 24mm 이내여야 하고, 삼중 유리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기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유리 두께 기준에 가스층 두께가 포함되고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해 단열성능 부족, 결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가스층 두께를 임의 구성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합리화 되었습니다.

기준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호 라목(신설)]
라.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로서 각 유리에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기존 : 이중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개선 : 이중유리의 경우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 삼중 유리 허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적혀있으며,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적혀있는데, 기존 허가건도 신설된 법령 기준에 맞는 삼중유리를 적용 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2024-04-18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6 질의

 

회신 사례 3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4-0718858/2AA-2404-068091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소방관 진입창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의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삼중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80~12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소방청과 협의를 통하여 2023년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8.22.~10.1.)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현재,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소방관 진입창 질의회신 6 회신

 

맺음말

최근 질의회신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삼중유리 사용 가능바닥 높이 기준 조정 등 소방관 진입창 관련 기준을 개정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축물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개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 소방관진입창 질의회신의 다른 사례들이 궁금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