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기준 (피난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기준 (피난규칙 제18조의2)”

이번 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나 위험 사고 발생시 소방관이 창문을 이용해서 건물 내로 신속히 진입하기 위한 창입니다.
그동안은 의무 규정이 없었으나 2019년 4월에 건축법규에 해당 규정이 신설되어서 현재는 건축 실무에 발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외부에서 식별이 잘 되도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파손이 쉽도록 유리 두께의 제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소방관 진입창은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예외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

 

소방관진입창 및 타격지점 스티커

 

소방관진입창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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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기준

① 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의무 (벽면 끝으로부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②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 설치 의무
③ 창문 가운데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으로 표시 (주야간 식별 의무)
④ 타격 지점을 창문 한쪽 모서리에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의무
⑤ 창문 크기 90cm×120cm 이상, 실내 바닥에서 창문 하단까지 높이 80cm 이내 설치 의무
⑥ 플로트 판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 두께 5mm 이하, 복층 유리 두께 24mm 이하인 것

 

※ 한편 소방관 진입창은 에너지 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단열 조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소방관 진입창 제조사로는 (주)동해공영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피난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