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3.3)으로 세금 환급 받기

“삼쩜삼(3.3)으로 세금 환급 받기”

 

삼쩜삼(3.3)

삼쩜삼

“삼쩜삼(3.3) 로고는 세금 신고 및 환급 도우미 어플인  세무회계 플랫폼 3.3을 의미하는 로고입니다.

원래 삼쩜삼(3.3)이라는 뜻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인적용역 제공대상자로 분류되는 분들)원천징수세율 3.3%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대상자) 분들은 “배우,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운동선수, 댄서, 영화감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급여를 받을 때 3.3%의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을 차감하여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삼쩜삼(3.3)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가입자들의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어플인데요, 서비스를 출시(2020년 5월)한 지 약 4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누적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고, 누적 환급액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인기 있는 어플입니다. “삼쩜삼(3.3)의 운영사는 자비스앤빌런즈입니다. 최근 자비스앤빌런즈는 주식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주식 상장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삼쩜삼(3.3)은 가입자들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돕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데에 주목적이 있는 이 “삼쩜삼(3.3)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당시 받지 않은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삼쩜삼 환급

“삼쩜삼 (3.3) 홈페이지(https://www.3o3.co.kr)에서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예상 환급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환급 후기 사례

한편, “삼쩜삼(3.3)을 활용해본 가입자들은 세무사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바쁜 이들은 삼쩜삼 어플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구요.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자본주의의 개념을 절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쩜삼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삼쩜삼 주요 서비스

 

 

자비스앤빌런즈 최근 성장세

삼쩜삼 히스토리

“삼쩜삼(3.3)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3o3.co.kr

 

3.3 세금 환급 관련 지식

원천징수가 3.3%인 이유

원천징수가 3.3%인 간단한 이유는 바로 사업소득의 세율(3%)에 지방소득세(사업소득의 10% = 0.3%)가 추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세(3%) + 지방소득세(0.3%)가 더해져셔 총 3.3%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의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되며, ‘프리랜서’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런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대신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자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수입의 3.3%를 원천징수세금으로 차감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수입액과 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프리랜서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모아둔 원천징수영수증과 필요경비 지출내역 등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결정세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삼쩜삼 세금신고 방법

원천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방법 세무사를 이용한 방법  삼쩜삼 같은 어플을 이용한 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 홈텍스에서 조회만 하는 것으로는 자동 환급이 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 값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작게 나올 경우 그 초과 납부액 만큼만 환급이 됩니다. 소득 지급처(근무했던 곳)에서 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했다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이 지급명세서를 참고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 5월이 다가옵니다. 원천징수 기납부액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5월에 결정되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그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지출 내역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금이 줄어드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전까지(5월 31일까지) 미리미리 원천징수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필요경비 지출내역들을 잘 준비하셔서, 되도록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길 바래봅니다.

 

※ 세금 환급 이외에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좋은 방법들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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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