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전실면적 산정 방법

“비상용승강기 전실면적 산정 방법”




 

 

비상용승강기란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높은 건축물(높이 31m 이상)에서 화재 등의 비상 상황 시 건물 내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승강기입니다. [건축법 제64조제2항 관련]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의 특징

건축 설계시 비상용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원활한 피난을 위해 피난계단과 함께 근처에 함께 배치합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큰 특징은 전용 승강장(위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음영이 진 부분)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용 승강장에는 피난 및 소방 활동에 필요한 특별한 장치들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제연 설비(스모크 타워 : 위 그림에서 노란색에 해당)를 갖추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전력이 중단되어 가동이 멈추게 되는데요. (화재 발생시 일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지요)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전원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에도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에도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건물을 탈출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소방관들이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소화,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전실) 면적 기준

한편 건축관련 법규(설비규칙 제10조 제2호 바목)에서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전실) 면적에 대해서 6㎡이상 설치할 것”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장(전실) 면적을 산정할 때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빨간색 : 벽체 중심선 or 파란색 : 안목 치수선)에 대해서 건축 실무에서는 혼선이 좀 있긴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해설 다운로드

 




 

그러면 이번에는 몇가지 질의회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용승강기 전실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회신 사례 1

비상용승강기 전실

 

 

질의회신 사례 2

비상용승강기 전실

 

 

질의회신 사례 3

질의회신 사례 3

 

 

질의회신 사례 4

비상용승강기 전실 비상용승강기 전실

 

 

위 질의 회신을 잘 살펴보면 전실6㎡의 면적은 파란색(안목 치수선)이 아닌  빨간색(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연설비구간(스모크 타워 : 노란색 구간)은 면적 사정에서 제외 필요

 

비상용승강기 전실

 

비상용승강기 전실 면적 맺음말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와 그 전용 승강장(전실)은 건축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되고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비상용 승강기 전실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안목치수(유효면적)로 산정하는 것이 이용객과 소방관에게는 유리하지만 높은 건축물일수록 코어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므로 사업 시행자에게는 불리하겠지요~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되, 코어 벽체가 너무 두꺼워져 승강장 면적이 협소해지는 경우, 유효 면적이 최대한 6㎡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관련 법규

 

[건축법]

제64조(승강기)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