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크 아웃 안하면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시공사는 ‘베이크 아웃(Bake out)’과 ‘플러쉬 아웃(Flush out)’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플러쉬 아웃(Flush out) :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하는 것
베이크 아웃(Bake out)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를 제거/ 배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유해성분들은 주로 붙박이장,가구, 몰딩, 접착제, 방부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찜질 방식’인 ‘베이크 아웃(Bake out)’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데에는 비교적 좋은 방법이지만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기 방식인 ‘플러쉬 아웃(Flush out)’이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입주 초반에는 건설사의 조치 사항만 믿지 말고 입주자들이 베이크 아웃 및 플러쉬 아웃을 직접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 (플러쉬 아웃) : 하루 최소 2회 이상, 한번에 30분 이상 모든 창문을 열어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유입
찜질 (베이크 아웃) : 실내 온도를 33∼38℃로 올린 후 (난방기 온도를 40℃ 이상 맞춰야 가능함) 최소 8시간동안 찜질 –> 이후 환기 (반복 3회 이상)
환기(플러쉬 아웃) 방식은 거주하면서도 실시 가능하나 찜질(베이크 아웃) 방식은 실제 거주하면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점검시부터 실제 입주시기 사이에 (약 2~3개월) 자주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방문해서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입주(키불출) 전까지의 난방비는 대부분 건설사에서 부담합니다.)
베이크 아웃 난방비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베이크아웃을 1회(8시간) 실시하는 경우 약 1.5~2만원의 난방비가 발생합니다.
(3회 실시할 경우 4.5~6만원 난방비 예상)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은 입주후 3년 정도 지나야 자연스럽게 대폭(약 60~80%)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베이크 아웃 안하면
각종 마감재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기 쉽게 됩니다.
(250~300가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있음)
VOCs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여기에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같은 발암물질도 있습니다.
VOCs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피부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최약할 수 있으니 따라서 입주 전이라면 베이크 아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입주 이후라면, 환기를 최대한 자주 하시길 추천합니다.~
다른 대안이라면, 숯이나 공기정화식물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후 처음 겨울철을 지내고 계시다면, 1주일에 하루씩은 난방온도를 높이고 + 8시간 마다 환기를 철저히 실시한다면 플러쉬 아웃 효과에 더해서 베이크 아웃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기보다 무거운 VOCs들은 환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 입주 초기에는 방바닥에서 잠재우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플러쉬 아웃 방법
1. 대형팬, 환기설비, 주방 레인지 후드, 화장실 배기팬를 이용하여 플러쉬 아웃 실시
2. 강우(강설)시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
플러쉬 아웃 시행 시 실내온도는 섭씨 16도 이상, 실내 상대습도는 60% 이하 유지 (권장 사항)
3. 세대별 실내 면적 1㎡에 400㎥ 이상의 신선한 외기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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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크 아웃 방법
1.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 창문, 환기구 등)를 닫음
2. 수납가구의 문, 서랍 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함
3.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4.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5. 3 반복
6. 4 반복
7. 3 반복
8. 4 반복 (규정상 3~4 과정을 최소 3회이상 반복해야 함, 많이 할수록 베이크 아웃 효과가 큼)
베이크 아웃 관련 법규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
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 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가. 일반 시공·관리기준
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접착제의 시공·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다.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별표 2] 플러쉬 아웃(Flush-out) 및 베이크 아웃(Bake-out) 시행기준
1. 일반적 사항
가. 시공자는 모든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설치한 후부터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의 기간에 플러쉬 아웃(Flush 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 out)을 실시하여 시공 과정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하거나, 습식공법에 따른 잔여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입주자가 신축 공동주택에 신규 입주할 경우 새 가구, 카펫 및 커튼 등을 설치한 후에도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된 입주자용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플러쉬 아웃(Flush out)* 기준
* 플러쉬 아웃은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하는 것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외기공급은 대형팬 또는 별표3에 따른 환기설비를 이용하되, 별표 3에 따른 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방안(시행 후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교체 등)을 별도 제시
나. 각 세대의 유형별로 필요한 외기공급량, 공급시간, 시행방법 등을 시방서에 명시
다. 플러쉬 아웃 시행전에 기계환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를 수행하도록 권장
라. 주방 레인지후드 및 화장실 배기팬을 이용하여 플러쉬 아웃 시행 가능(단, 환기량은 레인지후드와 배기팬 정격배기용량의 50%만 인정)
마. 강우(강설)시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플러쉬 아웃 시행 시 실내온도는 섭씨 16도 이상, 실내 상대습도는 60퍼센트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장
바. 세대별로 실내 면적 1제곱미터에 4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신선한 외기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
3. 베이크 아웃(Bake out)* 기준
* 베이크 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전 조치
1)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 창문, 환기구 등)을 닫음
2) 수납가구의 문, 서랍 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함
나. 절차
1)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2)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3) 1), 2) 순서로 3회 이상 반복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