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도 무료 발급 방법 (공공데이터법 제3조 관련)”
이번 글에서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배치도를 손쉽게 발급(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 방문해서 건축물대장 현황도 발급 신청을 해야만 배치도를 발급(확인)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법>의 제,개정 덕분에 점점 일반인들에게도 건축데이터가 개방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배치도를 발급,확인(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배치도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 무료 발급 방법
①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 접속
인터넷 검색 칸에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방서비스> 유형별 건축데이터’로 들어갑니다.
② “도면정보 > 배치도”
‘도면정보 > 배치도’로 들어갑니다.
③ 대지 주소 입력 후 “검색하기”
대지 주소를 입력한 다음 “검색하기” ⇒ “도면파일 아이디”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배치도 팝업>이 뜹니다.
④ 배치도 무료 다운로드(발급)
이제는 배치도를 무료로 다운로드(발급)할 수 있습니다.
배치도 무료 발급 관련 맺음말
배치도는 건축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하는 도면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도면입니다. 이는 증축, 개축 뿐 아니라,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을 고려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배치도를 발급받으려면 건축주의 위임장, 공인인증서를 갖고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수수료를 내고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위 설명처럼 배치도를 무료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설계, 감리를 수행하는 건축사 뿐 아니라 건축주, 사업 시행자분들도 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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