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기준 및 유효면적 관련 질의회신”
이번 글에서는 배연창과 관련된 여러 질의회신들을 바탕으로 “배연창 설치기준” 및 “배연창 유효면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창 설치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요지 :
배연창 1개소의 유효면적이 1㎡ 이상이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각 배연창이 1㎡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질의 요지 :
환기창을 바닥면적의 1/20이상 설치하면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환기창을 바닥면적의 1/20이상 설치한 경우에도 1㎡ 이상의 배연창이 설치되어야 함
배연창 유효면적 질의회신
1. 질의 요지 :
“거실 바닥면적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 질의
⇒ 회신 내용 : 거실 바닥 면적의 1/20 미만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모두 산입하야 함
2. 질의 요지 :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질의
⇒ 회신 내용 : : 바닥에서 1m 미만의 높이에 위치한 배연창의 부분은 연기의 원할한 배출을 위하여 유효면적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함
3. 질의 요지 :
별도의 시설이 있을 경우 배연창 유효면적 산출방법 질의
⇒ 회신 내용 : 대상 바닥면적에 포함됨
배연창(배연구) 적합 사례
배연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 “배연창에 대한 이야기(설치대상 등)”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연창 관련 법규
설비규칙 제14조 [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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