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대상 배연창 설치기준 (설비규칙 제14조)

“배연창 설치대상, 배연창 설치기준, 유효면적 산정기준 등 (설비규칙 제14조)”




 

배연창 설치대상

 

6층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층수에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배연창 설치기준

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0.9m 이내일 것.

천장고 3m미만시 배연창 높이 기준
천장고 3m 미만시 배연창 높이 기준

 

※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

천장고 3m이상시 배연창 높이 기준
천장고 3m 이상시 배연창 높이 기준

 

②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1/20 이상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은 산정 면적에서 제외)

③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⑤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

(설비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관련)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

 




 

 ※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 ※

 

배연창 작동 원리

배연창 작동 원리

배연창 개폐기

배연창 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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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배연창 사례

배연창 유효면적

 

 

슬라이딩 배연창 사례

 

슬라이딩 배연창

슬라이딩 배연창

 

 

배연창 관련 질의회신


Q.
설비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배연구는 배연창을 의미하는지?

A. 배연구는 연기가 배출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연창을 비롯한 기계식 배연설비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Q. 설비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기계식 배연설비의 의미?

A. 제연설비를 의미하며, 배연설비의 경우에는 수동식 제연설비에 해당

 

Q.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제연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배연설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 기계식 배연설비는 제연설비를 이르는 말로,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배연설비 설치대상이 아님.

 

Q. 배연창 유효면적(1㎡ 이상) 기준이 1개소의 유효면적을 의미하는지 or 방화구획 내의 여러개의 유효면적 합인지?

A. 다수의 배연창을 설치하였을 경우, 각각 설치된 유효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Q. 거실 바닥면적의 1/20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경우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최소 1개소 이상(1㎡ 이상)을 설치해야 함

배연창 최소1개소 질의회신

 

배연창 면적산출시 환기창의 면적산정 기준

환기창 면적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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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설비규칙 제14조 (배연설비) ①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