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구조 설치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풍구조 설치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방풍구조 설치기준 적용 예외”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질의회신을 통한 사례를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방풍구조 설치기준 적용예외

 

방풍구조 설치기준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함.”

 

방풍실, 회전문 사례

 

방풍구조 적용 예외 가능 구간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주택의 출입문 (단, 기숙사는 제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회전문 사례

 

질의회신 사례

질의)
바닥면적 300㎡ 초과하는 개별 점포인 경우 무조건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방풍구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위의 예외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방풍구조의 설치를 예외할 수 있음
바닥면적 300㎡ 초과하는 개별 점포의 출입문이라 하더라도 너비 1.2m 이하인 경우 방풍구조를 예외할 수 있음

 

신청정보 : 1AA-2310-1223701

신청일 : 2023-10-30

방풍구조 설치기준 질의

방풍구조 설치기준 답변

“방풍구조 설치기준 관련 질의회신서”

 




 

방풍실 사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용어의 정의)

10.건축부문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방풍구조(외 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을 건축 관련 이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