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범위 변경 과정 상세히 살펴보기 (건축법 제2조 관련)

“대수선 범위 변경 과정 상세히 살펴보기”

대수선 범위 변경 과정

 

 

 

지난 글에서는 수선 대수선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수선 범위 변경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뿐 아니라 “방화벽(구획) 변경, 주계단 변경, 세대간 경계벽 증설(해체), 외벽마감재료 증설(해체)”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된 대수선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대수선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 범위 변경 과정

 

제정,개정
일자
건축법
(빨간색 : 주요 변경 사항)
건축법시행령
(빨간색 : 주요 변경 사항)
제,개정 특징
(주관적 해석 포함)
비고
1962.1.20
최초 제정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수선을 말한다 ㆍ주요구조부의 중대한 수선만으로  정함
1972.12.3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중 1종 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수선을 말한다. ㆍ중대한 수선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함
1975.12.31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ㆍ주요구조부의 수선 및 변경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1976.4.15 제2조 제1항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10㎡ 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다. 들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라. 바닥(최저층 바닥을 제외한다)지붕구조체ㆍ계단(목조 및 철골조계단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의 각 2분의 1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마.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종 이상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는 것과 1종 이상의 주요구조부 및 이와 관련하여 기타의 부분을 수선하는 것.제6조의2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또는 수선할 수 있는 범위) 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동”이라 함은 제2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1. 내부 간막이 벽(내력벽 및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제외한다)의 수리 또는 변경(창ㆍ문의 설치를 포함한다)
2.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에서 1미터미만의 차양(제1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달아내거나 차양을 제거하는 것
3. 내력벽이 아닌 외벽의 수리ㆍ변경 또는 건축물 외장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닥트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냉ㆍ난방용 등 파이프의 배관에 필요한 변경
5. 건축물의 최저층 바닥의 수리 또는 변경
6. 사이기둥에 대한 수리 또는 변경
7. 지붕구조체(트라스ㆍ스라브 등) 이외의 부분(지붕판자널ㆍ기와 등)의 수리 또는 교체
8. 주계단 및 피난계단 이외의 계단의 수리 또는 교체
9. 기계의 설치등을 위한 내력벽의 보강
[본조신설 1976ㆍ4ㆍ15]
ㆍ주요구조부별로 세분화함
(전면 개정)
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수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1977.11.10 제2조 제1항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한 것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30㎡ 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 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 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장을 변경하는 것.제6조의2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7ㆍ11ㆍ10]
ㆍ범위를 주요구조부별로 더 구체화함

ㆍ용어 정의에 ‘변경’의 행위가 추가됨

 

1978.10.30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한 것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30㎡ 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 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 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ㆍ’외장’→’외부형태’로 변경함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1982.8.7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력벽을 벽면적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ㆍ기둥,보,지붕틀의 경우 목조건축물과 구별 없이 3개로 통일함

ㆍ바닥판을 제외함

ㆍ미관지구내 색채, 담장을 포함함

1995.2.2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___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ㆍ미관지구내 색채 변경을 다시 제외함
1999.2.8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상위법에서 외부형태의 변경을 포함함. (시행령의 당위성)
1999.4.30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조문 위치 이동 (시행령 제3조의2)
2003.2.24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ㆍ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세대(가구)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추가함 
2005.11.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ㆍ주요구조부 이외의 구조부재들도포함함
2006.5.8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2006. 5. 8.>

1.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ㆍ용어의 정의에 ‘증설’의 행위가 추가됨

ㆍ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의 경우 1개라도 증설, 해체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함

2008.3.21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문장의 용어 재정비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2010.2.18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한옥의 수선이 용이하도록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를 제외함
2014.11.28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ㆍ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함
2019.10.22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대수선의 범위에서 제외함

 

 

대수선 범위 이해도

 

① 내력벽 대수선

내력벽 대수선

 

② 기둥 대수선

기둥 대수선

 

③ 보 대수선

보 대수선 범위

 

④ 지붕틀 대수선

지붕틀 대수선

 

⑤ 방화벽(구획) 대수선

방화벽(구획) 대수선

 

⑥ 주계단 대수선

주계단 대수선

 

⑦ 가구,세대간 경계벽 대수선

세대간 경계벽 대수선

세대간 경계벽 수선“신고대상 대수선”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질의회신 중입니다.)

 

⑧ 외벽 마감재료 대수선

외벽 마감재료 대수선

외벽 마감재료 수선“신고대상 대수선”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질의회신 중입니다.)

 

대수선 범위 변경 과정 맺음말

이처럼 “대수선 범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수선의 정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건축 실무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기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을 잘 가꾸고 수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이 되게 하는 것은 건축가들의 책무에 속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대수선 범위 관련 “현재” 건축법령 (2024.04.기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함께 보면 좋을 건축 관련 이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