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영 제32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주택 구조안전확인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건축,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7.10.24.에 개정되었는데요, 시행령 개정 당시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확인서 제출해야하는 건축물 규모를 2017.10.24. 이전에는 3층이었던 것을 2017.10.24.이후에는 2층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용도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구조안전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개정 이유

 

Ο 2017.10.24. 법제저 제공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및 단독ㆍ공동 주택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추가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법령 해석을 두고 건축 실무 일부에서는 건축허가 규모가 아닌 건축신고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법령해석(18-0049, 2018.3.26)을 살펴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조안전확인 (2)

건축신고시 구조안전확인 의무

 

민원인 질의 요지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회신 의견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석 이유

3. 이유
. . .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458 해석례 참조).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또는 대수선이 현실적으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 .

 

 

 





※ 이 외에 다가구주택 증축시 구조안전확인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의미 있는 국토부의 회신도 있습니다.

다가주주택 증축시 구조안전확인 대상여부

주택 구조안전확인 (3)

질의내용

다가구주택증축시 구조안전확인 대상여부01

 

국토부 답변 내용

다가구주택증축시 구조안전확인 대상여부02

⇒ 위 질의회신을 잘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 지어진 대부분의 연와조 형태의 다가구주택들은 증축을 하게 될 경우 구조안전확인이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구조안전확인 관련 맺음말

따라서 구조안전확인 여부가 헷갈릴 경우 ①신축, 증축, 대수선 구분하지 말고, ②건축신고, 건축허가 절차를 구분하지 말고, 주택 용도라면 그 규모에 따라서 아래  별지 서식에 맞게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

 

※ 이와 별개로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의 경우 다음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조안전확인 관련 법규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