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정보”
이번 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그 장소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화재 등의 비상상활 발생시 피난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련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소방안전시설들을 강화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화재 등의 피해 발생시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기 위한 의무 가입 제도입니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②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③ 방화문 등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④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의무
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미가입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
그러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0일 이하 10만원, 30일 이하 30만원, 최대 300만원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화재배상책임보험금 (보험 한도액)
– 사망, 후유장애 : 1인당 1억원
– 부상 : 2천만원
– 재산 피해 : 1억원
질의응답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보험가입 시 일련번호 확인방법?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별로 소방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련번호는 다중이용업소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주라고 하면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영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입니다.
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는지?
⇒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보험사별로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다중이용업소 정의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한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특별법으로 관리, 유지되는 만큼 영업주 뿐만 아니라 설계자, 이용자들 모두가 각별히 신경써서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1.가.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100㎡이상 (지하층은 66㎡이상)
(지상1층, 지상과 직접 면하고,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 가능)
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2.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3.가.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나. 학원 (수용인원 100~300미만) :
(1)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학원이 둘 이상인 경우로 수용인원 300명 이상
(3)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가. 목욕장업 (찜질방 포함)
5.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지상1층, 지상과 직접 면하고,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 가능)
6. 노래연습장
7. 산후조리업
7-2. 고시원
7-3. 권총(실내) 사격장
7-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 종목에 한정)
7-5. 안마시술소
8.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 D,E등급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
(2013~2017년간 현황임)
구분 | 화재건수 | 사망 | 부상 | 재산피해 |
일반음식점 | 1,027 | 2 | 62 | 72억 원 |
휴게음식점 | 68 | 2 | 2억 원 | |
단란주점 | 195 | 3 | 17 | 11억 원 |
유흥주점 | 447 | 5 | 21 | 21억 원 |
게임제공업 | 129 | 1 | 1 | 2억 원 |
노래연습장업 | 595 | 1 | 30 | 24억 원 |
찜질방 | 88 | 5 | 7억 원 | |
산후조리원 | 8 | 1 | 천만 원 | |
고시원 | 264 | 4 | 28 | 3억 원 |
위 표를 살펴보면 화재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고시원,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칸막이를 이용한 다수의 구획된 실과 통로가 있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맺음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님들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의무 사항들을 잘 지켜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