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다세대주택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다세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주택의 경우, 그동안은 6층 이상인 아파트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였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 의무였었는데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2)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면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조항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특정소방대상물 (개정 전)

특정소방대상물 (기정)

 

↓↓↓

 

특정소방대상물 (개정 후)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위에서 확인되듯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구분할 때 앞으로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모두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는 주택 용도 중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정도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소방시설의 종류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시에도 해당

 

한편, 이 개정 규정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까지 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을 단순 유지, 사용하는 것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대수선, 증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택전용 스프링클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프링클러의 종류

 

소방시설법에서 구분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종류

 

위 표에는“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103A)” 제14조를 살펴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방법”이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A)


제14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4. 3. 4.>

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

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14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잘 살펴보면  상수도에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수도의 수압이 방수압력과 방수량 기준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14조에 따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예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예상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에서는 이미 주택에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도 연결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로부터 연결되는 수도관은 20mm이상이었다가, 개폐밸브를 지나서는 16mm,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더를 지나서는 13mm 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예시
출처 : 일본 [특정시설 수도 연결형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

 

맺음말 (다세대주택 사업시 유의할 점)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기존 다세대주택을 증,개축 및 용도변경하거나 대수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주택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 외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택 천장 내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건물 높이 상승에 따른 골조 공사비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사분들이 건축설계를 할 때, 예전보다 더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에 따라 각 층의 층고를 높여야 하므로 일부 대지의 경우 층수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일조권 사선 제한 높이 규정이 완화되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입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화재 예방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많은 이들이 화재 리스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건축 관련 이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