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관련)

“다가구 다세대 차이” 이해하기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빌라 형태의 주택들은 다가구주택일 경우도 있고 다세대주택일 경우도 있습니다. 외관상 “다가구 다세대 차이”를 구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서류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들을 상세히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 다세대 현황사진

 

다가구 다세대 차이 1

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신가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한 동의 집주인이 1명이고, 다세대주택은 건물 내에 각 세대마다 각각 집주인이 있다.”이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같은 빌라 모양의 집이더라도 다가구주택인 경우 집주인이 1명, 다세대주택인 경우 (아파트처럼) 각 세대마다 집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건물의 소유권이 한 명에게 있는지, 여러 명에게 있는지는 매매, 전세, 경매 등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 등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앞선 전입 가구들의 보증금액 합계와 건물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및 근저당 합계가 건물 시세의 75%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현황사진

 

다가구 다세대 차이 2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규모가 다가구주택은 3개 층까지, 다세대주택은 4개 층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의 1층이 주차장의 용도로 쓰이는 필로티일 경우, 다가구주택은 2~4층, 다세대주택은 2~5층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가구주택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세대주택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다가구 다세대 공통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사이에는 소유권, 층수의 차이점 이외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약 200평 규모)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이 규모를 넘게 될 경우 “연립주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관련 근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