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종류 6가지”
농지연금 종류 6가지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 종류 6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종류로는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신형은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으로 나눌 수 있구요,
기간형은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으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지연금 종류 6가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같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1. 종신정액형
종신까지 매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방식
2.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형
: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4. 기간정액형
일정 기간동안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6. 은퇴직불형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해당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한 후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수급자 사망 시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상품을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농지연금 지급우대 혜택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 장기 영농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각 10%, 5%)합니다.
※ 농지연금 설명서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농지연금 종류별 가입 가능 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 | 기간형 | |||||||||
경영
이양형 |
기간정액형 | 은퇴직불형 | |||||||||
5년 | 10년 | 15년 | 20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가입 연령 | 60세 이상 | 60세 이상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63세 이상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75세 이하
(65세 이상) |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2. 영농 또는 임대 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안정성 확보
⇒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의 경우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농업인이라면 농지연금은 자신의 땅에서 연금을 수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글을 잘 참고하셔서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