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방화구조 차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내화구조 방화구조 차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내화구조 방화구조 차이

 

내화구조 방화구조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내화구조(耐火構造)”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방화구조(防火構造)”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위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화구조”“방화구조”보다 강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 방화구조 ※

그렇다면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두 구조의 세부 성능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내화구조 방화구조 차이

 

내화구조 기준

(피난규칙 제3조 관련)

구분 기준
•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외벽 중 비내력 •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cm 이상인 것
기둥 그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인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바닥 •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지붕틀 포함)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함)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지붕 •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된 것
계단 • 철근콘크리트조(RC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SC조)
기타 • 별표1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장이 인정한 것
① 내화구조 표준 ②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③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는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 등 여러 부위에 대해서 각각의 성능 기준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방화구조는 아래 기준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화구조 두께 기준 값은 내화구조 기준의 제일 작은 값보다도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화구조 기준

(피난규칙 제4조 관련)

구분 기준
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방화구조 기준에 “방화2급” 성능 언급이 있습니다만 이 성능검증을 주관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화재안전연구소에서는 관련 규격(KS F 2258)에 따라 성능을 확인한 구조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 산업 규격(KS F 2258)은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으로 2014년에 폐지됨)

아마도 방화2급 성능 표준이 삭제된 것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화구조 방화구조 차이

 




 

이외에 다른 건축관련 이슈들도 궁금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피난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 <2010. 4. 7.>
5. 삭제 <2010. 4. 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