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 포함)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관련)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건축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실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지붕 포함)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주요구조부가 아닌 부분 : 사이 기둥 ,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바닥면적 및 층수 | 대상 용도 | 특이사항 |
200㎡ 이상 | 문화및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면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이상) |
300㎡ 이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
500㎡ 이상 |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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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상 | 공장 |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 공장은 제외 |
400 ㎡ 이상 | 2층이 다중주택 or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만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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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교도소·소년원,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제외) |
지하층이 있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
관련 법규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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