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관련)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 포함)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관련)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건축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실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지붕 포함)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주요구조부가 아닌 부분 : 사이 기둥 ,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바닥면적 및 층수 대상 용도 특이사항
200㎡ 이상 문화및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면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이상)
3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500㎡ 이상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2,000㎡ 이상 공장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 공장은 제외
400 ㎡ 이상 2층이 다중주택 or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만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
3층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제외),
동·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교도소·소년원,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제외)
지하층이 있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관련 법규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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