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안내”
기계설비법 제정 목적
○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함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의 안전과 보건·위생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
–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절약에 기여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정립과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 견인
기계설비의 정의
(기계설비법에 적용을 받음)
기계설비 :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기계설비법 적용시기
2020년 4월 18일부터 설계 계약(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1.기계설비법 매뉴얼
기계설비법 가이드북 작성 목적
기계설비법 매뉴얼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의 현장적용 및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법에서 다음의 행정절차가 신설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각 행정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자 함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 사용 전 검사 (법 제1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 (법 제16조 ~ 제20조)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법 제21조 ~ 제22조의2)
기계설비법 매뉴얼 활용 방안
○ 사용자(허가권자)에게 각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편의를 제공
○ 행정절차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처방안 마련
○ 기계설비 관련 기준들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
○ 기계설비법 관련 행정절차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기계설비의 범위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 시기
착공전 확인, 사용전 검사 대상건축물
2.착공 전 확인
착공 전 확인신청서
① 신청인(건축주) : 인적사항 기입란
∙ 성명 : 발주자 또는 대리인
–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신청자가 되며, 건축주의 성명 또는 기관 이름이나 법인 명칭을 기재
∙ 대표자 : ‘성명’칸에 적은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
∙ 주소 : ‘성명’칸에 적은 기관 또는 법인의 주소(소재지) 기재 및 대표 전화번호 기재
② 공사 일반사항
∙ 공사 현장 명칭 : 발주한 공사의 현장 명칭 기재
∙ 공사 현장 주소 : 발주한 공사의 현장 주소 기재
∙ 공사의 종류 : 발주한 기계설비공사의 종류를 기재
– 종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개보수, 리모델링’ 중 택일하여 기재 (각 종류의 뜻은 건축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 등 허가받은 문서(이하 “건축허가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기재
∙ 건축면적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기재
– 건축법 시행령 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하며,해당하는 면적 기재
∙ 연면적/규모(층)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규모(층) 기재
– 건축법 시행령 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해당하는 면적 기재 및 지하와 지상층을 나눠 각각의 규모(층) 기재
∙ 건축허가번호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기재
∙ 건축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기재
∙ 착공/준공 예정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준공 예정일 기재
③ 기계설비 설계자
∙ 상호 : 기계설비설계자가 속한 업체의 상호명 기재
∙ 기계설비설계 관련 등록번호 : 기계설비설계 업무를 수행한 자의 관련 등록번호
∙ 대표자 : 기계설비설계자의 소속 업체 대표자 성명 기재 및 서명
∙ 전화번호 : 기계설비설계자의 소속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기계설비설계자의 소속 업체(영업소)의 주소(소재지) 기재
∙ 도급 계약일 : 기계설비설계 도급의 계약일 기재
④ 기계설비 시공자
∙ 기계설비시공자는 그 시공자를 모두 적어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함
∙ 상호 : 기계설비시공자의 소속 업체의 상호명을 기재하며, 하도급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입함
∙ 공사업 등록 번호 : 기계설비시공자*의 소속 업체의 공사업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하도급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입함
∙ 대표자 : 기계설비시공자의 소속 업체의 대표명을 기입하며, 하도급이 있을 경우 각 하도급사의 대표명을 모두 기재 및 서명
∙ 전화번호 : 기계설비시공자의 소속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하도급이 있을 경우 각 하도급사의 대표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함
∙ 영업소 소재지 : 기계설비시공자의 소속 업체의 주소(소재지)를 기재하며,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사의 모든 주소(소재지)를 기재함
∙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 기계설비 시공 현장에 배치된 기계설비기술인의 이름을 기재하며, 하도급의 경우 참여 기계설비기술인을 모두 기재함
∙ 도급 계약일 : 기계설비 시공 계약일 기재
⑤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 상호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소속 업체의 상호명 기재
∙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 기계설비감리업무를 수행한 자의 관련 등록번호
∙ 대표자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소속 업체의 대표자명 기재 및 서명
∙ 전화번호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소속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소속 업체 주소(소재지) 기재
∙ 현장배치 기계설비 감리인 : 기계설비 감리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기계설비 감리인의 이름 기재
∙ 도급 계약일 : 기계설비 감리 계약일 기재
3.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
① ② ③ ④ 은 <2.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으로 적으면 됩니다.
(③ 기계설비 설계자가 제외된 것과 완공일 기입 내용 정도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수령 과정
<4.기계설비 유지관리>와 <5.기계설비 성능정검업> 챕터는 건축설계 단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매뉴얼을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계설비 유지관리
5.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부록
기계설비법 3단비교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관련 법규 3단 비교
기계설비 유지 관련 법규 3단 비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관련 법규 3단 비교
자주하는 질문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관련
Q.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는?
⇒ A. 「기계설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대수선ㆍ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합니다.
Q. 일반 기계설비의 단순 교체 공사(배관, 냉동기, 냉각탑, 펌프, 보일러, 급배수 위생설비 등)도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이 되는지요?
⇒ A.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교체 공사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1호)(20210607) 제9조제2항관련
어떻게 보면 [별표15] 이 기준이 설계 시 기계설비법을 고려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맺음말
기계설비법이 2020년에 새로 생겼지만 4년이 지나는 2024년 현재까지도 건축, 기계설계 실무에서는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뒤늦게 이제서야 정해진 것으로 서로 이해해야겠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 향상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계설비법이 잘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