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 필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가 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인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자격들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 대상이 되신다면 서두르셔서 꼭 근로장려금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 필요)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자동 신청 처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PC)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전화로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⑤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고령자, 중증장애인 용)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2024.05.01~05.31, 평일 09시~18시)
⑥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신청완료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소득요건 및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만원 ~ 165만원 | 3만원 ~ 285만원 | 3만원 ~ 330만원 |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액 * 업종별 조정률¹
③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⑤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¹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기준)
※ 재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¹, 금융자산²,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전세금¹
[주택] 기준시가 * 55% or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② 금융자산²
요구불예금의 경우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기타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023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④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단독 가구
①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② 400만원~900만원 : 165만원 정액
③ 900만원~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65/1,100
홑벌이 가구
①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② 700만원~1,400만원 : 285만원 정액
③ 1,400만원~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285/1,600
맞벌이 가구
①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② 800만원~1,700만원 : 330만원 정액
③ 1,700만원~3,8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1,900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구분 | 적용 |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 : 1억7천만원 ~ 2억 4천만원 |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
②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 | (①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5% 차감 |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②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
④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③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
⑤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음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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