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구의 소득, 재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총 10구간까지 나뉘는데요, 소득분위 8구간(중위소득 비율 200% 구간, 11,459,826원(4인가구, 2024년)) 이내에 들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1.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파악 → 3. 소득분위 낮추는 방안 모색”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가족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진행합니다.
1-1.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각 항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소득인정액 값을 확인합니다.
※ 항목 입력시 유의사항 :
① 학생소득 입력시 아르바이트 등의 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월 소득에서 13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130만원 이하일 경우 0원을 입력)
② 가구원 소득입력시 연말정산시 확인되었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세전 소득을 입력합니다.
③ 건축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2.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전세금을 입력합니다.
⑤ 차량가격은 1000만원일 때 약 14만원 정도 소득인정액이 책정되는 것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⑥ 금융재산은 확인해야 할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3.소득분위 낮추는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부채와 차감되지 않는 부채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3.소득분위 낮추는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항목들을 염두해놓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2.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일 유의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입력 금액 중 비중이 제일 크기도 하고, 해마다 공시가격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추이를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소를 입력(동, 호수까지 상세히 입력)한 다음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파악
“1.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된 소득인정액 값이 “8구간 (11,459,826원, 4인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그 금액 이내로 들어왔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4인 가족 기준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 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 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 이하 | 70% |
4구간 | 5,516,922원 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 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 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 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 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 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 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만약 계산된 값이 8구간 금액에서 ± 50만원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좀 더 면밀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금융재산 등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좀 더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인 가구 ~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가구 인수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구간 | 30% 이하 | 668,534원 | 1,104,783원 | 1,414,397원 | 1,718,974원 |
2구간 | 50% 이하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구간 | 70% 이하 | 1,559,912원 | 2,577,826원 | 3,330,260원 | 4,010,939원 |
4구간 | 90% 이하 | 2,005,601원 | 3,314,348원 | 4,243,191원 | 5,156,922원 |
5구간 | 100% 이하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구간 | 130% 이하 | 2,896,979원 | 4,787,392원 | 6,129,054원 | 7,448,887원 |
7구간 | 150% 이하 | 3,342,668원 | 5,523,914원 | 7,071,986원 | 8,594,870원 |
8구간 | 200% 이하 | 4,456,892원 | 7,365,218원 | 9,429,314원 | 11,459,826원 |
※ 만약 1만원~10만원의 차이로 “9구간”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참 속상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8구간 금액에서 ± 50만원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아래에 설명해 드릴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안”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안
1.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이 1.5배 높게 소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에 비해서 금융재산은 현금화하기가 쉽고 빠르다는 점에서도 소득분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예시
• 현금 1억원이 있는 경우 : 월소득 인정액 208.7만원 (금융자산 * 6.26% / 3)
• 부동산 1억원이 있는 경우 : 월소득 인정액 139만원 (부동산 * 4.17% / 3)
2. 대출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학자금 관련 대출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경우(전세보증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 부채로 책정되어 금융재산에서 차감되지만,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한도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은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대출 종류를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대출 상품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4.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전세 줄 계획이라면, 임대보증금이 큰 게 유리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잡히게 되므로,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큰 전세가 유리합니다.)
5. 전세로 거주 중에 있다면 반전세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 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되돌려 받을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그 95%가 일반재산으로 책정되므로, 보증금을 적게 하고 반전세로 거주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6. 전세로 거주 중이고 자금 여력이 된다면 주택 구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실거래가의 60~80%선)으로 재산을 책정하므로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장학금이 주는 혜택보다 주택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갈 우려가 있으니 자금 여력 및 상환 여력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따라 주택의 공시가격이 변동되므로 별도의 대비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올해와 작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을 잘 체크해서 증가되는 소득인정액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사례의 경우 2024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으나, 소득인정액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기 때문에 4%의 차이를 추가 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훌륭한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글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미리미리 준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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