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 (2024년 기준)”
대학생 시기는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대학 학자금 부담은 학생들과 가족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장학금 제도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재산 유형, 소득평가액 등을 살펴보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금 소득분위 경계구간에 애매하게 걸렸을 경우 아래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원 |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200%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값 (2024년 기준)
소득분위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각 가정의 월소득인정액을 연 1회 산정하여 1 구간부터 10 구간까지 나누게 되는데, 구간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 8 이하의 학생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학금의 금액이 달라지기에 소득분위의 정확한 산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일부 대학의 경우 9구간까지도 학교 자체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 대학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서는 ① 학생 본인이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나면 ② 학생, 학부모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이후 ③ 보건복지부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 산정된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서 ④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에 적용되는 값으로는 소득, 재산 등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유형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토지, 건축물(주택),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재산 유형의 월 소득 환산율 및 가액 기준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재산 유형 | 토지, 건축물(주택),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월소득 환산율 | 4.17% / 3 | 6.26% / 3 | 4.17% / 3 |
가액 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등 |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있어서 금융재산의 월소득 환산율(6.26%/3)이 일반재산의 환산율(4.17%/3)에 비해서 1.5배가 높음을 예의 주시하셔야 합니다.
기본 공제액 (기본 재산액)
기본 공제 |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소득 공제 |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 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 소득환산율 (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일반재산 : 월 4.17%/3 자동차 : 월 4.17%/3 금융재산 : 월 6.26%/3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 (2024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해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실시합니다.
※ 입력시 유의사항 확인하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모의계산을 실시하여도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경계구간에 걸려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위의 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을 참고해서 수 차례 입력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산정시 유의사항 및 맺음말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성적 및 이수 학점 조건(100점 만점에 80점 이상(4.5만점기준), C+학점 이상 :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학교별 확인 필요)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시기 내에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칫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과 대학생을 둔 가정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중요한 국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별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제도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함께 보면 좋을 비즈니스 관련 이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