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보강공사’시 ‘구조보강’은 ‘수선’에 해당 (건축법 제2조 관련)




‘구조보강공사’시 ‘구조보강’은 ‘수선’에 해당

건축물 구조부위의 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공사를 할 경우 ‘구조보강공사’ ‘수선’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 2016.3.23 참고)
따라서 수선하는 구조보강 부위의 개소수가 많아질 경우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조보강공사

 

질의 요약

내진보강 구조물을 주요구조부에 정착하는 것은 ‘수선’인지?

회신 요약

내진보강을 위해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을 하는 행위는 수선에 해당


질의 설명

세 개 이상의 보에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을 하는 행위가 대수선인지 여부

회신 설명

내진보강을 위해 보에 탄소섬유 및 철판 부착 등의 구조보강을 하는 행위는 ‘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라 세 개 이상의 보를 수선하면 대수선에 해당되며, 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제3로에 따라 동 사항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 2016.3.23)

관련 법규

건축법 제2조 제1항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