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 찾는 방법 3가지

“관할 등기소 찾는 방법 3가지”

이번 글에서는 ‘관할 등기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 개정이 되면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일부 신청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매번 관할 등기소를 찾는 번거로움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편, 2025년 2월 전까지는 지금처럼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관할 등기소 찾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할등기소 찾는 방법

 

 

 

관할 등기소 찾는 방법

관할 등기소를 찾기 위해서 우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아래 버튼을 선택하여 인테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 좌측 하단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선택합니다.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3.행정구역 선택

※ 아래 그림 ①부동산 소재지로 찾기 ②등기소 명칭으로 찾기 ③지도로 찾기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③지도로 찾기를 선택해보겠습니다.

 

 

행정구역 선택

 

 

3-1. 관할 등기소 찾기 : 지도로 찾기 선택시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서울 중구를 선택해보겠습니다.)

 

관할등기소 지도로 찾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가 안내됩니다.
(해당 구에 등기소가 없다면 근처 등기소를 안내해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단,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광역등기소

관할 등기소와는 달리 광역등기소‘규모가 작은 등기소의 열악한 인적, 물적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고도화되고 친절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도시 내에 있는 여러 등기소를 통·폐합한 등기소’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 무인발급기

대법원에서는 법원등기업무 전산화사업과 관련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법원.시.군.구청에서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도 등기소 외 일부 시청ㆍ구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소

법원은 부동산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등기사무는 단순한 행정민원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 사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내의 등기국(과,계)은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관할 등기소 찾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등기 일을 보실 때,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서류 대표 6가지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