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제83조 관련)

 

이번 글에서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제83조 관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공작물과의 관계”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과의 관계”를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건축물과 공작물과의 관계”는 이번 글에서 다루겠구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축조신고서가 필요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관련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⑤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⑥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⑦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⑧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위 제⑧, ⑨항에서 말하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중량물” 등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m를 넘는 호이스트 (공사용 제외)

  – 저장시설 : 시멘트 사일로, 건조시설, 유류저장시설

  – 유희시설 :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 중량물 :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t 이상의 물탱크ㆍ냉각탑,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가 필요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건축물과 공작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법 제2조 관련)

건축물의 정의

⇒ 위 “건축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은 공작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땅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기둥 or 지붕+벽이 있는 것“이 건축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옹벽, 담장, 대문, 차고 등)까지도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옹벽, 담장, 대문, 차고 등)이 건축물이라면, 도대체 “공작물과 건축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과 연결된 옹벽, 담장, 대문 등)

 

⇒ 그 해답은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관련)에 있습니다.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관련

: 공작물이 건축물과 동시에 건축될 경우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여 허가(신고) 대상이지만,
 사용승인(준공)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가 아닌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로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종합해보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뜻은 건축물과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붙어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의미이고,

⇒ 이와 마찬가지로 공작물 축조 신고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이라는 뜻은 건축물과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을 건축 관련 이슈들입니다.

 


 

공작물 관련 건축법규 (2024.3.27 기준)

 

건축법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4.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2017. 4. 18., 2019. 4. 30.>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