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전입신고, 계약, 보증금, 월세, 가격” 알아보기
고시원 전입신고
2007년 전까지는 고시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시원에도 전입신고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시원 계약
고시원 전입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월 단위로 입주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연장 계약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시원 보증금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시원의 경우 무보증 형태로 운영됩니다.
가끔 1~2개월 정도의 입실료를 보증금 형태로 받는 곳도 있긴 합니다.
고시원 가격, 고시원 월세
고시원의 월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월 30~4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형태의 고시원들은 50만원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60~70만원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고시원의 시설 수준이 점점 높아지다보니 최근에는 월세도 함께 오르는 추세입니다.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처음 “고시원”은 주거 공간 겸 학습 공간을 원하는 고시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저렴한 방을 원하는 사람이 장, 단기간 거주하는 “셰어 하우스” 개넘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은 원룸, 오피스텔 등의 비교적 비싼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설입니다. 고시원은 젊은 층도 이용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년~노년층도 많이 이용합니다.
최근들어서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으로 인해 고시원의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최소 복도폭 등의 의무사항 외에도 방음벽 처리, 개별로 샤워시설이나 변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전열기구나 욕조, 세탁시설,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소방시설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고시원의 이름을 버리고 고시텔, 리빙텔, 레지던스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고시원의 면적이 500m2가 넘을 경우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원 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다운로드
고시원 갤러리
“고시락“(https://kosirock.com), “룸앤스페이스“(https://roomnspace.co.kr), “고시1넷”(https://www.gosi1.net) 등을 검색해 보시면 지역별로 여러 고시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맺음말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월 30일 이후부터 건축허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고시원의 경우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만 고시원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먹방’으로 불리는 창문이 없는 고시원은 건축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고시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허가일자, 준공(사용승인) 일자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원 건축기준 수립(2022년 6월 30일) 이후 건축허가, 용도변경된 건축물인 경우 시설들이 대부분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고시원에 입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별 실의 창문 유무, 화장실(샤워실) 유무, 기본 옵션 종류, 방음 수준, 냉난방 설비, 도어락 상태를 잘 체크해보시고 공용시설에서는 남여 층 구분, 복도 너비, 공용 주방시설, 공용 세탁실 등과 함께 보완시설, 현관 보완시설,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축설계를 하시는 건축가, 건축사님들도 고시원을 설계할 경우 해당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을 잘 살펴본 후 설계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시원 관련 법규 조항]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1호, 2021. 7.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