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 건축사보 신고 절차 관련 정보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관련)

 

이번 글에서는 “건축사보 자격, 건축사보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사보”건축사의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건축사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사보”란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일반적으로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설계,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직 건축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의미하는데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사보” 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사보”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 건축사사무소 근무자가 건축사보로서 신고하여야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축사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이 평가 시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보 자격

 

가.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를 말한다.)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사보 인정기준

 

가. 4년제 이상 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2년제 이상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및「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건축사보 신고 제출서류

건축사보 최초 신고

 

가. 건축사보 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보 신고서

나. 증명사진(3.5×4.5) 1장

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라.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실무수련자 :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학력 및 경력자 :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및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건축사사무소 재직사실 및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본 포함) 및 조회·출력물(사본 포함)

2.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바.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건축사보 신고절차

건축사보 신고에는 수수료 2천원이 소요됩니다.

* 이와 별개로 건축사보 실무수련 (등록)신고시에는 10만원의 등록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건축사보 신고절차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

 

가. 건축사보 신상변동 신고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신고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1. 입사/퇴사 신고 및 입사일/퇴사일 경정

가) 건축사사무소 입사/퇴사 사실 및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본 포함) 및 조회·출력물(사본 포함)

2)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보험자료의 건축사사무소명이 퇴사신고 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

 

  2. 건축사사무소명 변경 신고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3. 자격사항 변경 및 추가신고

1) 실무수련자 :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학력 및 경력자 :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및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경정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가능)

* 건축사 사무소 대표자(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퇴사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별표 1]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보 자격, 신고 절차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건축사보 자격, 건축사보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건축사보 실무수련” 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건축 관련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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