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실무수련, 전문적인 실무 경험으로 건축사 자격 취득 기회 (건축사법 제13조 관련)

 

지난 글에서는 “건축사보 자격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글에서는 “건축사보 실무수련 및 실무수련 신고 방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건축사보”분들이 실무수련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함입니다. 3년 이상의 실무수련 기간이 확인되어야 건축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건축사보실무수련 신고절차

 

“건축사보”란?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일반적으로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설계,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직 건축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사보” 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사보” 신고가 의무사항입니다.

 

 

“건축사보 실무수련”이란?

“건축사보 실무수련”제도는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 건축학 학위 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건축사예비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건축사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사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한 자가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을 경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 건축사보 실무수련 관련 근거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

①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실무수련 신고 및 관리

–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10만 원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건축사보 실무수련 신고

 

– 실무수련 자격(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 이수, 건축사사무소 근무)을 갖춘 사람이 실무수련 신고 시 건축사사무소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수련 경력의 최초 인정 시점은 건축사사무소 입사일입니다.

 

단 입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 시 실무수련 신고확인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을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 시점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19.7.10 입사자부터 해당하며 그 이전 입사자들은 실무수련자로 신고가 된 날부터 수련경력을 인정합니다.)

–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실무수련확인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 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수련확인서 다운로드

 

 

실무수련자가 위의 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실무수련자가 근무하는 건축사사무소(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대표건축사(감독건축사)“실무수련확인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

 

대표건축사가 건축사등록원에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실무수련 감독확인” 칸이 나타납니다.

대표(감독)건축사가 실무수련자의 명단과 실무수련 내역을 확인한 후 공인(공동)인증서로 감독 확인 인증을 하면 건축사보의 실무수련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건축사보 실무수련 감독확인

 

이런 건축사보 실무수련은 아무나 신고,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학위와 학점”이 있어야 실무수련 신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련 대상자 및 기간

 

구분 실무수련기간 학력 비고
인증 학위 3년  –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비인증 학위 4년  –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인 경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2023. 12. 31까지 이수한 자


(** 대학의 학기 이수일은 1학기의 경우 해당연도 8월 31일을, 2학기의 경우 차기연도 2월 28일을 말함)

 

실무수련 신고 전에 쌓은 건축경력의 인정

[법 시행일(2012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자에 한함]

2012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전은 80%, 신고 이후에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2012년 5월 30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실무수련으로 인정이 안 되고, 실무수련 신고 후 승인일부터 실무수련 100% 인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건축사법 부칙<제23821호,2012.05.30>제4조 제3항

 

실무수련 맺음말

건축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국내에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은 아닌데요~

이미 국내에 많은 건축사가 있긴 하지만 아직 건축사 자격 면허가 없는 “건축사보”분들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으면서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1회만 건축사 시험이 실시되었지만, 얼마전부터는 1년에 2회 시험이 실시되어서 건축사 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건축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건축학도분들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열심히 실무수련을 하고 계실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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