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7.부지정리계획, 8.폭파해체계획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7.부지정리계획, 8.폭파해체계획”

 




 

 

건축물 해체계획서 7.부지정리계획, 8.폭파해체계획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과 관련해서 이번 일곱 번째 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체 허가를 득하거나 해체 신고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필수 서류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인데요, 지난 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1.일반사항, 2.사전조사, 3.이동,철거,보호, 4.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5.안전관리계획, 6.환경관리계획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7. 부지정리계획, 8.폭파해체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7. <부지정리계획>

 

부지정리 및 주변시설물 복구 계획

 

부지정리계획 (1)

 

부지정리계획 (2)

 

Ο 주요검토내용

• 전체 부지에 해체 잔재물 등 확인 계획

• 되메우기 및 평탄 작업, 배수로 정비 등 복구 계획

•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 건물 접근로 등의 복구 계획

• 1층 바닥(기초) 슬래브가 잔존할 경우, 계단실, Elev. 등의 개구부 보호 조치 및 우수 유입 방지 방안 수립 여부

• 우기 작업 시 주변 도로 및 인근 부지의 우수 유입 방지 대책 수립 여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8. <폭파해체계획>

 

발파 해체시 발파압에 의한 잔여 구조체의 구조안전성 검토

 

폭파해체계획 1

 

폭파해체계획 2

 

Ο 주요검토내용

• 폭파 후 잔여 구조체의 전도, 붕괴 등의 가능성

• 폭파 진동 및 폭풍압, 발파압 등에 대한 구조 검토의 적정성

• 주변 안전관리 계획 (건물 높이의 2.5배 이상 구역)

• 불발로 인한 사고시 응급 대책

• 인접 건축물의 안전 평가 결과

• 폭파로 인한 비산·먼지·진동 등의 환경 평가 결과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8.4)

 

 

 

 

맺음말

 

지금까지 총 일곱 번에 걸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해체에 앞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는 신축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해체계획이 중요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건축법 및 안전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체 작업에 적합한 장비와 방법을 정확하게 선정해야 하고 주변 환경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일곱 번의 글들을 통해서 해체계획서의 중요성, 올바른 작성 방법, 검토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과 검토방법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 작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일곱 차례의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방법 글들을 통해서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글에서 안내해드린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의 이전 단계인 “6. 환경관리계획”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해체계획서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해체계획서 관련법규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