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6.환경관리계획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6.환경관리계획”

 




 

 

건축물 해체계획서 6.환경관리계획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여섯 번째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체 허가를 득하거나 해체 신고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필수 서류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입니다. 지난 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1.일반사항, 2.사전조사, 3.이동,철거,보호, 4.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5.안전관리계획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6. 환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6. <환경관리계획>

주요 작성 내용 : 6. 환경관리계획 단계에서는 ①소음·진동 관리 ②해체물 처리 계획 등을 검토, 작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음·진동 등의 관리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장비 운영, 현장 관리 계획

 

건축물해체계획서 환경관리계획 (1)

건축물해체계획서 환경관리계획 (2)

Ο 주요검토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장비 운영 계획, 현장 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설치 개수, 위치 ,측정 주기, 기록관리 방법 등)

•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 대책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작업 시간대 설정 여부

 

 

비산먼지 방지 조치 계획

 

방진막, 고압 살수기, 살수 작업자 등

건축물해체계획서 환경관리계획 (3)

 

건축물해체계획서 환경관리계획 (4)

 

Ο 주요검토내용

• 피해 예상범위 설정, 위험 요인 발생 가능 공종 명시 여부

•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 협력 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 조치에 관한 계획 등)

• 방진막 설치 위치의 적정성

• 살수 장비의 위치, 개수 등의 적정성

• 장비 이동 경로와 살수 작업자의 안전 거리를 고려한 작업 위치

 

 

 

 




 

 

2. 해체물 처리 계획

 

현장 내 폐기물 보관 및 운반 계획

 

건축물해체계획서 환경관리계획 (5)

 

Ο 주요검토내용

•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성상별 분리 및 임시보관, 배출계획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계획 수립 여부 등)

• 현장 내 폐기물 보관장소의 확보

• 폐기물 발생 장소, 운반 동선 등을 고려한 임시 보관장소의 적정성 (잭서포트, Elev. 벽체 등의 간섭을 감안한 잔재물 운반통로 확보 등)

•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한 폐기물 반출 동선 수립 등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첨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Ο 주요검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의 이행 계획

• 해체 업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계약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등)

• 예상 폐기물 물량, 처리계획 등의 적정성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배출 계획

 

건축물해체계획서 환경관리계획 (7)

 

Ο 주요검토내용

• 성상별 1일 반출량 기록, 누계 관리 방안

• 폐기물 업체 위탁, 관리, 반출 및 처리 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 계획

• 폐기물 최종 처리 상태 확인 담당자 지정에 따른 사항

 

 

세륜수 처리 계획

 

세륜수 처리 계획

 

오탁수 수질 검토 자료

 

Ο 주요검토내용

• 세륜수를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할 경우 오탁수 처리 계획의 적정성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8.4)

 

 

 

 

맺음말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해체에 앞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6.환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글에서 안내해드린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의 이전 단계인 “5.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해체계획서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해체계획서 관련법규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